시행 2022년 11월 3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금리인하요구 안내]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신용 상태 등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리변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당사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리인하 요구 대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단 대출ㆍ리스ㆍ할부계약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금리인하 청구 요건
(1)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 회사채등급상승, 특허권취득, 추가 담보 제공 등
-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주요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2) 가계대출
- 취업, 이직 등 직장 변동 사유 발생
- 직장내 승진, 소득 증가의 경우
- 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이 상승된 경우
- 기타 금리결정요인 중 주요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
3.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에게만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신청방법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격증 등)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
ㆍ Fax : 02-555-5051
ㆍ E-mail : master@atinumventures.com
5. 대출상품별로 대출금리 결정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은 행사요건에서 제외되며, 신청시기 및 횟수 신규 여신취급일이나 여신조건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
6. 심사결과 통지 고객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금리 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인에게 유선, 문자메시지, 우편 등으로 통지
7.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제2항(2019.6.12. 시행)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상태와 무관한 집단대출, 리스, 할부계약 등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