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시행 2022년 11월 30일

주식회사 에이티넘벤처스(이하 “회사” 또는 “당사”)는 정보주체(이하 “귀하”)의 신용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1조에 의거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 조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당사는 귀하와의 거래관계를 통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수집하며, 귀하의 동의를 받아 수집, 처리하는 신용정보의 항목과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신용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①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1.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포함),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성별, 국적, 집(직장)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직장정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
    2. 2. 신용거래정보 :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
    3. 3. 신용도 판단 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4. 4. 신용거래 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5. 5. 기타 공공기관 보유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 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6. 6.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등급, 신용조회, 채무재조정약정 등)
    7. 7.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가맹점의 기업정보(사업자번호, 상호, 업종코드 등), 매출정보 등
    8. 8. 금융거래정보 : 투자자정보, 계약조건, 기타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투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9. 9. 기타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2. ② 이용목적
    1. 1. 금융거래 관계 관련
      1. 가)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금융회사의 고유업무(신기술사업금융 등)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관련 부수업무를 의미
      2. 나) 금융거래 관계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
      3. 다)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통계, 모형개발 등 포함),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조사,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등
      4. 라) 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관리 서비스 등(출자자에 대한 신용정보)
    2. 2. 직원채용, 인사관리 등을 목적
    3. 3. 기타 신용정보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 2 조 【 신용정보의 제공 등 】

  1.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처리방침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넘어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기업•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2. ②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귀하에게 제공받거나 공유하는 자가 누구이며,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제공 또는 공유되는 신용정보항목이 무엇인지,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자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고지한 후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3. ③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및 신용정보원 등 제공 가능한 기관
    3. 3.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3 조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는 원칙적으로 귀하와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귀하의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정보법」, 「상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해서만 신용정보를 보유, 이용합니다.

제 4 조 【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1. 회사는 신용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귀하로부터 동의 받은 신용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1. ① 금융거래 등을 위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② 동 신용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방법
      1. ①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2. ②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 5 조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

귀하는 당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1. (1)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회사 방문 신청을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3.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4.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를 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7.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1. (1)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 신용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1. 1. 당사는 「개인정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인력상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하고 있습니다.
  2. 2. 당사의 신용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 : 준법감시인 김리윤
    2. (2) 연락처 : 02-555-4726
    3. (3) 이메일: rykim@atinumventures.com

제 7 조 【 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 및 고지 의무 등 】

  1. 1. 당사가 신용정보 활용체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용정보관리규정을 준용합니다.
  3. 3. 본 신용정보 활용체제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